서울 동작경찰서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92)씨, 그의 아들인 전 이사장 민모(56)씨, 휘문고 교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 동안 강당, 운동장 등 휘문고 시설물을 교회에 대여해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약 5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횡령금 대부분은 김씨가 사용했고 정확한 사용 용도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씨는 재단 명의 법인카드로 호텔 등에서 약 2억3천만원을, 민씨는 휘문고 명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선친묘비 관리비 등을 용도로 약 4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 다른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명예이사장 등이 적절하지 않은 교비사용을 하는 걸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여 공범으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휘문의숙 소유의 대치동 주상복합건물을 임대관리하던 업체 대표 신모(52)씨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73억원 상당을 업체 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휘문의숙 비리 의혹을 살피던 중 신씨의 횡령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