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조사

휴대전화 처분 경위 검찰 집중 조사...법리검토 거쳐 기소 여부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4일 오전 10시 헤경궁 김씨(@08__hkkim)트위터 사건과 관련, 계정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khk631000)가 성남의 한 교회에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또 2016년 김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전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내 갈등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혜경궁 김씨'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도 김씨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수사했다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로 김씨를 지목하고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24일과 지난달 2일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19일 김씨를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 지사 부부의 신체, 성남 자택과 경기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5대 중 1대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 지사 집무실에서 대봉투 하나만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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