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3가지로 압축된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A안 - 300석 유지 + 소선거구제(200석) + 권역별 비례제(100석)
B안 - 300석 유지 + 도농복합 선거구제(225석) + 권역별 비례제(100석)
C안 - 330석 확대 + 소선거구제(220석) + 권역별 비례제(110석)

(사진=자료사진)
국회의 주요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3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의 이름으로 도출된 발제안이다.


이 개혁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고민과 각 당의 입장이 담긴 내용이어서 향후 이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A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 국회의원 정수유지가 골자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개혁안과 가장 유사하다. 지난 2015년 선관이 안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A안과 관련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별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혼합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장점으로는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등이 꼽힌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100석이나 줄어드는 점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실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B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 국회의원 정수유지가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의 기존 주장과 비슷하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구가 사실상 중대선거구제와 같이 크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에만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것이다.

또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 의석을 75석으로 늘린다.

장점으로는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개선 등이 꼽히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 ▲정당 정치 약화, 파벌정치 ▲선거 비용 증대 등이 지적된다.

마지막 C안은 소선거구제를 토대로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220석과 권역별 비례제 110석으로 각각 나눈다는 것이다. 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해온 것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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