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임차공원 부지 사용 계약시 체결 기준 등을 명시했다. 부지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초계약 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무한정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란 내용이 추가됐고,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내 사유지는 모두 2020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703㎢, 116조원 규모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원은 절반이 넘는 397㎢ 규모로 40조원에 육박한다.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현행법상 차도에서만 통행이 허용돼 탈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사는 사람은 그동안 나무를 심거나 산림을 솎아베기 할 때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생업 유지를 위해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주택 수리와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