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는 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 등이다.
공개대상은 올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에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단 관계자는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지난달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