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피고 측 대리인과 수차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에 두 전직 대법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말고도,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일명 '블랙리스트' 혐의 등을 추가 범죄사실로 포함했다.
특히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일본 점범 피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와 수시로 직접 접촉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여기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가압류 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판에 추가로 개입한 의혹 등이 새로운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할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은 판사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