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곽 전 비서관과 한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곽 전 비서관은 2015년과 16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 근무 직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앤장 한 변호사에게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낼 것"을 요구하며 재판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이처럼 법원행정처와 협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그를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곽 전 비서관을 비롯해 한 변호사를 직접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