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운영자 무더기 검거

셀프 해킹 방지까지… 해외서 서버 운영 일당 등 57명 적발

(사진=자료사진)
44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6년 간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A(47)씨 등 53명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B(47)씨 등 프로그래머들로부터 사이트를 사들여 B씨 등에게 월평균 4000만~5000만원의 관리비를 5년 동안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프로그래머 3명은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A씨에게 팔아 넘겼고, 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5년간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수한 A씨는 친동생 등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에 현지인을 고용한 총괄사무실 등을 운영하며 입금액 기준 4400억원대의 사이트 4개의 총책으로 활동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일당이 불법 도박사이트로 취한 부당이득만 24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300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데 이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와 추가 도박 사이트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도박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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