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한유총은 왜 '학부모 불안 조장 않겠다'는 지회장을 협박했나?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4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서울특별시지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2월 3일 오늘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놓고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날입니다.

법안소위를 이틀 앞둔 시점인 지난 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이 한유총 강경파 10여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쓰러졌습니다.

강경파의 협박 내용은 "유치원 3법 통과시 유치원 폐원과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거부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지회장이 그 전날(11월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육자적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입니다.


결국 한유총의 목적은 '집단 폐원'을 무기로 학부모 불안을 조장해 어떻게 해서든지 박용진 3법을 좌초시키겠다는 겁니다.

박용진 3법은 상식적인 방안이라는 게 한유총을 제외한 모든 학부모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돈이건 학부모가 낸 돈이건 그 쓰임새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용진 3법은 또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안은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 일반회계인 학부모부담금을 국가관리가 아닌, 학부모 감시에 두겠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반대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속 교육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안대로 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횡행했던 과거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즉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부담금을 다양한 편법을 써서 멋대로 사용해도 감시 관리가 되지 않고, 처벌 또한 횡령죄보다 훨씬 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과 한국당이 두려운 것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과 원아관리에 비용을 적절히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회계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드러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사익추구와 범법행위를 사유재산권으로 포장해 폐원 협박을 일삼는 한유총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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