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김장철을 맞아 농산품질관리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 배추 15개 제품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15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은 표시기준에 따라 기재해야 할 제조 연월일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을 사용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한 것이었다.
절임 배추는 대부분 별도의 세척이 필요 없다고 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구매 후 곧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10개월간(2016년 1월1일∼2018년 10월31일)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절임 배추 관련 사례 19건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위생과 관련한 신고였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제품 회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과정의 위생관리·감독 강화 ▲식품 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