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3진 아웃' 적발만으로 적용…확정판결과 무관"

"음주운전 전력, 형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로 한정하지 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상습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음주운전 횟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며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조항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새벽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2월 2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한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강씨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강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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