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석기 CNC사기' 연루 후보, 선거보전금 반환할 필요 없다"

법원, "1·2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결론…증거도 부족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하는 정치컨설팅회사 CNC (자료사진=뉴스1)
2010년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선거보전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10~2011년 지방선거 당시 통진당 후보였던 정모씨 등 9명이 A구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1000여만원 반환명령 취소 사건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씨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및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정치컨설팅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C)를 선거홍보대행사로 이용했다.


선거를 치른 뒤 정씨 등은 CNC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담당 구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해 비용을 보전받았다.

이후 정씨 등은 CNC 관계자가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해 선거비용을 부풀린 뒤 보전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2012년 정치자금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후보자들은 반환대상 금액이 경미해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형사재판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씨 등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행정법원도 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씨 등이 1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께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