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겨울철인 12월~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인 9건이 건설현장 갈탄난로 때문에 발생해 갈탄난로 질식재해가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갈탄난로로 인한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살탄난로를 사용하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당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는데, 이 때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된다.
일산화탄소는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킨다.
천막 안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목숨까지 잃는 식이다.
갈탄 난로 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해당 공간을 반드시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해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보다 낮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노동자 출입을 막아야 한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