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이날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두 쌍둥이 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둥이 딸 2명에 대해선 아버지를 구속기소한 부분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겼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처벌보단 교정의 목적이 큰 만큼 전과는 남지 않는다.
반면, 검찰은 지난 12일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교장, 교감, 고사 총괄교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쌍둥이 딸 휴대전화에 영어 서술형 문제의 정답이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시험문제의 정답이 적어둔 자필 메모지가 자택에서 발견됐다.
A씨는 중간고사 전날 시험 답안지가 금고에 보관돼 있던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선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컴퓨터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지난 6일 구속된 뒤 1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숙명여고 사건은 지난 7월, A씨의 쌍둥이 딸 성적이 크게 올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에 각각 121등과 59등을 했던 쌍둥이 자매의 2학년 1학기 성적이 문과와 이과 1등으로 오르면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정기고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제와 정답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