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시 열린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재헌 의원이 이같은 허점을 명확히 짚었다.
서 의장은 본회의장 등에서 "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3항,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ᆢ"라며 사전에 의장에게 요지를 내지 않고 발언을 하려 한 강 의원과 송하진 의원 등을 겨냥해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좌석에 앉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 의장이 지난 6대 의회 때 평의원 신분으로 모두 6번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만 당시 (박정채) 의장에게 미리 발언요지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 의장인 박 의장은 동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미리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발언을 제지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더 나아가 이처럼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함없이 그때그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 서 의장은 의장석에서 일어나 "해명이 필요하다"며 반격에 나섰다.
서 의장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다른 발언이 중단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요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전 회기 등에서 발언제지 등에 대해 "강 의원 등이 의장의 '독선'이라고 주장했으나 본회의 안건상정 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 의장은 자신이 평의원 시절 당시 의장에게 미리 발언요지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사진행발언을 6차례나 한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해명을 내놓지 않아 규정을 임의대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