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리회계' 담은 유치원 3법 발의

분리회계‧학부모감시권 확대 골자 법안
'벌칙' 조항 신설…'횡령죄' 피하기 논란
사유재산권 논란 '시설사용료' 법안에서 제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속 교육위 위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소위 '박용진 3법' 대응 차원에서 발의해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하겠다는 구상이다. 회계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여론과 사유재산권 보장을 촉구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압박 속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당내 교육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법 개정안 4대 원칙으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은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들이 직접 내는 학부모부담금 등 3가지 재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분류해 교육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내는 학부모부담금 등은 일반회계로 구분해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국가에서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는 바우처 형태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포함된다.

또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고, 사립유치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의해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재원생이 300명 이상일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문제는 한국당의 개정안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박용진 3법'과 달리 현재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상 비리가 적발돼도 '횡령죄'로 처벌이 힘들다. 보조금은 국가가 규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당은 '학부모 지원금'의 교육목적 사용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하고, 유아교육법상 '벌칙' 항목도 현행 34조에 새로 추가해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분류되는 학부모 부담금 지출에선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한유총 등에서 사유재산권 보장을 근거로 요구했던 '시설사용료' 부분은 여론의 압박 등으로 법안에서 제외됐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등 시설을 공공업무에 사용하는 대가로 국가가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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