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회기연도 30일 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현실은 예산안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 22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심사를 해왔지만, 잦은 파행과 대립으로 예결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날까지 예산심사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예정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여야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에서 예산심사를 이어간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예결특위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예산심사를 이어가거나 쟁점 예산을 밀실에서 협상할 때 종종 소집된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원의 세손 결손 문제로 인해 예산심사 일정이 파행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만큼 더 예산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아직 예산 감액심사가 끝나지 않은 데다,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법적 시한인 12월 2일이 지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부의는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조건이 다 갖춰졌다는 뜻으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부의시점 자체는 여야 합의로 미룰 수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적은 올해 뿐만이 아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2015년에는 50분 정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16년에는 4시간 가량 늦어진 3일 오전 4시쯤 처리됐고, 지난해에는 나흘이나 늦어진 12월 6일에 처리됐다.
올해는 언제 예산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아직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여야는 9일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