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상대방 측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게시자는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모친이 과거 자신의 부모에게 23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의 모친이 작성한 것이라며 차용증으로 보이는 문건도 공개했다.
이에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났다"며 "그러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고 해 확인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하고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비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만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비 부모의 사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비의 아버지와 직접 만난 후기와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비 측이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폭로전을 이어갔다. '외상 장부를 촬영한 것'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레인컴퍼니는 "지난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한 적이 없다"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힌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 측이 공개한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쌀을 계속 외상으로 주겠느냐. 중간중간 정산했을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 관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방 측은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다"며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레인컴퍼니는 "상대방 측은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차 말씀 드린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변제하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