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인 일자리 창출…고독사 예방 지원 확대 해야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사진)이 전남 노인일자리 창출과 독거노인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전남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소득창출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전남형 노인복지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는‘전남 고독사 지킴이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킴이단 운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협의회 성격의 위원회를‘전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운영위원회’로 변경해 주요정책 등을 결정하고 심의토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 도지사가 노인 취업에 모범적인 기업의 제품을 도와 산하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구매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전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전남 고독사지킴이단’운영과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해 자원봉사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했다.

김한종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내 근로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 근로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길 바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에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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