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하는 콜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장애인 전용 콜택시 2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통공사 사장에게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하도록 했다"며 "특히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