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뇌병변 장애인을 태운 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하는 콜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장애인 전용 콜택시 2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통공사 사장에게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하도록 했다"며 "특히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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