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 3법 발의 "분리회계로 투명성 강화"

분리회계‧학부모감시권 확대 골자 법안
교육위 법안심사 중계방송 與에 제안
사유재산권 논란 '시설사용료' 법안에서 제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속 교육위 위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리회계시스템'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폭로한 이후, 소위 '박용진 3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학부모들의 여론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압박 속에서 한국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당내 교육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국민의 성난 여론 뒤에 숨어있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그 근본 원인"이라며 "회계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치원법 개정안 4대 원칙으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유치원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기 위해 이 법안의 소위원회 활동 심사 내용을 공개해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중계방송이 되지 않는 법안소위 과정 공개를 통해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한유총을 두둔했다는 비판애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했다"며 "국가지원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관장하고, 학부모 지원금을 포함해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 조항이 있다"며 "일반회계는 그 외 세입으로 유치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원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가 등의 보조금‧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경비 등을 분리회계로 정산하되,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한다.

사립유치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의해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사실 공표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한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제출한 즉시 유치원법 논의에 돌입해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연말 유치원 원아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가능한 폐원 등을 유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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