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를 '공직기강 확립·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위 혐의자 숫자와 내용에 대해선 함구해왔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다.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