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단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지정신청 결격사유, 실적보고 의무부과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 관리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단지 변경 및 평가시 복잡한 6단계의 행정절차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 행정 전산화로 인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 훈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산물단지 관리 및 평가, 단지 변경 등에 따른 기관별 역할 등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구축한 수출전문농가 통합지원플랫폼을 통해 농산물단지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폐지령안'의 행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폐지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