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 반갑죠...그치만 '사이버 강의' 꼼수 무섭네요"

대학강사들, 시간당 2,3만원 받기도
故 서정민 이후 '강사 처우 개선하자'
강사법에 대학들, 강의수↓ 대량 해고
예산 부족? "돈보단 '직고용 부담'일듯"
정부, 예산안 확보·시행령 마련 급선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덕구(현직 대학 강사)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명 시간 강사법.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게 2010년이니까요. 무려 8년을 끌어오다가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 해서 시작된 논의니까 당연히 겉으로 봐도 나아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대학은 시간 강사를 교직원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한 번 임용했으면 한 학기가 아니라 두 학기. 즉 1년은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1년 후 재임용 절차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은 2년까지 총 3년 근무가 가능하다. 처우도 개선이 되는데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총 네 달 동안에도 보통 교수들처럼 임금을 지급한다. 4대 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연구 공간도 제공하고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등등 입니다.

그런데 시간 강사들은 환영을 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접 들어보죠. 시간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홍덕구 선생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 홍덕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시간 강사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홍덕구> 제가 2015년에 첫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4년 차입니다.

◇ 김현정> 4년. 선생님은 뭐 몇 학교에서 강의하십니까?

◆ 홍덕구> 저는 지금 한 학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학교에서. 몇 시간?

◆ 홍덕구> 지금은 3시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시간. 일단 몇 가지 좀 팩트를 확인할게요. 지금까지는 시간 강사가 교직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분이?

◆ 홍덕구> 네, 지금까지는 시간 강사가 6개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 취급을 받았어요.

◇ 김현정> 그럼 교직원 신분이 되면 달라지는 건 뭡니까?

◆ 홍덕구> 교원의 지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일단 계약 자체가 한 학기 계약이 아니라 1년 이상씩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임금이 전혀 없었는데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한다든가.

◇ 김현정> 그것도 교직원 지위가 확보되면서 생긴 거군요?

◆ 홍덕구>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소하게는 정말 4대 보험 같은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의 강사들 중에서도 결혼했는데 4대 보험이 안 돼가지고 혼인 신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까지는 4대 보험을 대학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 홍덕구> 아예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고용 보험하고 산재 보험만 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연금하고 의료가 아예 안 됐었죠.

◇ 김현정> 그러면 다른 직업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대 보험 혜택을 받지만 오로지 대학 시간 강사만 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이 없었던 거네요?

대학 강사제도 개편안 공청회 (자료사진=뉴스1)
◆ 홍덕구>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시간당 수당이라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얼마나 받아 오셨어요?

◆ 홍덕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시간당) 4만 5000원이었는데 4만 8000원으로 오르기는 했거든요.

◇ 김현정> 이게 정액제입니까, 모든 대학이 다?

◆ 홍덕구> 아닙니다. 대학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교 같은 경우 (시간당) 2만 원대, 3만 원대도 많다고 들었고 요즘 많이 주는 대학 같은 경우 7만 원대, 8만 원대까지도 있다고 들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선생님 거를 계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을 얼마나 받아 가시는 셈이 되는 건가요?

◆ 홍덕구> 60만 원입니다.

◇ 김현정> 아… 그걸로 생활이 되세요?

◆ 홍덕구> 당연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죠, 이것저것.

◇ 김현정> 투잡으로요? 그럼 대학 교수님들처럼 오롯이 연구와 강의에만 매진하는 그런 학자의 삶이라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해 보이네요. 다들 투잡, 스리잡 뛰셔야겠네요.

◆ 홍덕구> 네, 그렇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라는 책을 쓰신 김민섭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4대보험,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혼인 신고는 해야겠는데 4대 보험이 안 돼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강사 생활하신 건 유명한 얘기고요. 주로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학원이라든가 과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화 센터 강좌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 김현정> 그러시구나.

◆ 홍덕구> 저는 전공이 국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자서전 대필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햄버거집 근무하셨던 선생님은 지금은 아예 시간 강사 안 하신대요.

◆ 홍덕구> 때려치셨죠. (웃음)

◇ 김현정> 네. 때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못 견디고 결국은.

◆ 홍덕구>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열악한 환경을 버티다 목숨을 끊은 강사가 있었습니다. 故 서정민 씨, 그 사건이 2010년에 있었고 그때부터 논의가 됐던 게, ‘시간 강사 처우 개선하자.’ 시간 강사법인데 무려 8년 만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저는, 아까 제가 쭉 읊어드린 그런 걸 다 환영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뭘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려다, 반대다.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 홍덕구> 일단 그 강사법이 처음에 설계가 좀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강사별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수 제한이 없어서 만약에 이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이 강사들 소수만 채용하고 그 강사들에게 강의를 다 몰아줘서 적은 학점으로 강의하던 강사들이 다 해고될 거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 김현정> 그러면 5명의 시간 강사를 채용해서 이 과목 저 과목 다양하게 주던 대학들이 그렇게 되면 5명한테 4대 보험 다 줘야 되고 방학 때 임금 다 줘야 되고 막 이런 거 피하려고 한 2명만 채용하고 강의를 몰아주는 식으로 갈 거다?

◆ 홍덕구> 그런 두려움이 좀 같이 있는 거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대학이 이 시간 강사법을 적용하면 처우를 개선해 주는 대신 대량 해고를 하는 일종의 구조 조정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군요?

◆ 홍덕구> 맞습니다.

◇ 김현정> 이미 그런 사례들이 눈에 띈다, 뭐 ‘꼼수가 시작됐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 홍덕구> 제 주위에서도 실제로 이미 다음 학기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 못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신 강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학점을 10학점 줄이겠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이 돼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생들 졸업 필수 학점을 낮춘다? 그거는 강의 수를 줄인다?

◆ 홍덕구> 네, 맞습니다. 강의들을 점점 대형화시키는 거죠. 예컨대 전에는 강사 1명당 40명에서 60명 정도 앉혀 놓고 강의를 했다면 이제는 100명 짜리, 200명 짜리 강의를 늘린다, 늘리겠다. 이런 것들도 꾸준히 있어 왔고요. 심지어는 지금 교양 강의는 사이버 강의로 대체하겠다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사이버 통신 강의로.

◆ 홍덕구> 네, 인강으로 하겠다. 그럼 대학들도 좋은 거죠. 한 번 찍어 놓으면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한 번 찍어 놓으면.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과학기술대는 내년부터 현재 550명인 시간 강사를 150명으로 400명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 학과별로 어느 정도나 시간 강사 수를 줄일 수 있는지 적어 내라고 그랬대요. 건국대학교도 시간 강사 600명 가운데 300명만 강의 전담 교수로 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그러고 고려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과별 감축 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 홍덕구>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시간 강사님들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 홍덕구> 사실 여론이 좀 갈라져 있는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법안이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제 당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 생각하면 또 이 법 자체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다라는 쪽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인기 있는 강사 몇 명은 몰아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다른 강사분들은 당장 해고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이게 양면이 있는 거네요?

◆ 홍덕구> 네, 그렇죠. 사실 대학 측에서 정말 이 법을 악용하지 않고 그냥 취지대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구조 조정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대로 보완책 없이 시행됐다가는, 구조 조정의 칼바람이 불 수 있겠네요.

◆ 홍덕구>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학들은 말합니다. ‘등록금은 동결돼 있고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입학 정원 감축하기로 했는데 대학 재정이 버티기 힘들다.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 달라’ 이거인데요.

◆ 홍덕구> 그렇죠. 참… 대학 재정 어렵다는 저 학부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대학들이 또 새 건물들은 너무나 잘 짓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참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 강사 임금이 대학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게 학교별로 다르지만 대개 1%에서 1.5%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강사법이 수일 내로 시행돼서 강사들에게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대학이 지게 될 부담은 한 0.6% 정도 늘어날 뿐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또 이것들도 대학들이 온전하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 예산 증가분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쓰는 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들이 돈 때문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홍덕구> 일종의,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청소부들 해고 사태들이 대학가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분들 임금이 월 150만 원도 안 됐었는데 정말 돈이 부담이 돼서 해고를 했다기 보다는 그 직고용이라는 형태가 인사적으로나, 노무적으로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컨트롤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시간 강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정규직으로 영구 고용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무조건 1년은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임용되면 3년까지 가능하다인데도?

◆ 홍덕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사들이 강의를 만약 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에게 강의를 주신 교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대학 본부와의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사로 임용이 돼버리면 대학 본부와의 고용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지금도 강사 계약은 맺고 있지만. 그러면 예컨대 내가 3년 동안은 강의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안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권을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학 본부 쪽에서 이런 것들이 싫을 거예요.

◇ 김현정> 관리하기가. 지금은 A 교수님이 강의를 주는 형식. ‘저기 홍 선생님, 오셔서 이번에는 제 강의 하나 가져가세요.’ 이런 식의 교수와 시간 강사 간에 어떤 ‘협의’ 같은 거였다면 이제는 대학 본부와 시간 강사 간의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다.

◆ 홍덕구> 그렇죠.

◇ 김현정> 그게 대학 입장에선 짊어지기 싫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 홍덕구> 저는 그게 아마 돈 문제 이면에 뭔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 선생님, 이런 것들 실명으로 다 말씀하시고 나서 좀 임용이 껄끄러워지시거나 그러지 않으실까 좀 걱정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 홍덕구> (웃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괜찮을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용기를 내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홍덕구> 당연히 정부 측에서 빠르게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국 대학들이 불만을 제일 많이 가지는 것도 예산 문제인 거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법망을 보완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는 논의 테이블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거 같아요. 대학 본부,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학부모 단체, 시민 사회같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요. 왜냐하면 이 시간강사법 문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얽혀 있거든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권리도 있고.

◇ 김현정> 그렇죠.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소규모 강의가 막 대규모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권하고도 관련된 문제네요.

◆ 홍덕구>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 논의 테이블에서 이 법안을 보완하는 시행령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시간 강사법. 도대체 왜 강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건가. 이제 듣고 보니까 알 수 있겠네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홍덕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현직 시간 강사세요. 홍덕구 씨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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