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9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정관용> 오늘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라 최종 판결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일철주금 판결에 어찌 보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대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국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말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바로 얼마 전 신일철주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으니까 오늘 판결은 예상하셨겠죠?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오래 걸린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이국언> 국가가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고,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묵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고요. 또 하나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 미쓰비시 책임은 물론이겠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우리 정부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 그런데 대법원이 질질 시간을 끈 거잖아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은 정부 눈치 봤다고 생각하세요? 이른바 재판 거래 있었다고 보세요?
◆ 이국언> 지금 이미 수사를 통해서 속속들이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이 그 고통을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 역사적 염원이 있는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어서 판단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사실 두 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길게는 18년 6개월 만의 선고인데. 다들 가장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다들 표정이 미묘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법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딱 두 마디였었습니다.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한다. 단 5초도 안 되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18년 6개월 동안 싸워오고. 또 10대 불과 13살, 14살에 끌려갔던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구십 고령의 병석에 누워 있는 이 상황까지 왔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미쓰비시나 일본 정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제 이렇게 바로 연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국언>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나 또 특히 언론에서 강제집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 소송이 개인 피해자들이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어떤 빼앗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노름하다 돈 떼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욕심에 어디 투기했다가 돈 잃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 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 말고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가는 존재해야 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놔왔던 것이죠. 그래서 각박한 처지에 있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할 수 없이 일본 정부도 외면하고 우리 정부도 외면하다 보니까 마지막 방법을 법원에서 찾았던 것인데. 판결 이후에 돈 받는 문제도 당신들 일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 사태까지 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 정관용> 우리 정부가 나서라?
◆ 이국언>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 미쓰비시나 전범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문제를 왜 이토록 광복 73년까지 방치해 뒀느냐. 우리 정부를 향한 매서운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저도 미쓰비시 쪽 국내 재산의 강제집행, 이런 절차로 가야 합니까라고 여쭤본 게 좀 부끄러워지네요. 결국 그 여쭤본 질문 자체가 결국 그 개인들이 또 돈 받아내려면 자기들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제를 깐 질문 같아서 우선 저부터 사과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국언>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대표의 말씀. 그러네요. 지난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정부가 제 할 일 못했다면 오늘의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제 할 일 하라는 그런 엄중한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