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법(김성수법) 등 6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창호법'이란 이름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붙여졌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관련 논의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교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또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된다. 더불어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 측과 기존 교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개정 논의를 시작한지 8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빛을 보게 됐다.
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법, 일명 '김성수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선 감형 하도록 한 규정을 "형을 감경 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 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성수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이날 최종 통과됐다.
이밖에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했다. 기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