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당시 참모장도 영장 포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 (사진=뉴스1)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7월 사이에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이나 동향,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해 치러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등 각종 정치·선거 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검찰에 소환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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