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도를 넘는 표현을 써가며 허위 보도한 것처럼 언론을 공격한 건 정당한 반론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자신이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이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공개됐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다.
결국 지난 3월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 의원은 이후 3주 뒤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라며 허위 고소한 부분을 '무고'로 보고, 해당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