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삼진아웃 적용"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환수한 뒤 첫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특히 승차거부가 잦은 시내 26개 지점에 경찰 60명 등 200여 명을 투입하고 이동식 CCTV도 활용해 승차 거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시가 지난 15일자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한 뒤 처음 실시하는 단속이다.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승차거부신고와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직원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심야 택시에 택시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22일까지는 매주 금요일에, 그 이후에는 매일 시행한다.부제해제로 쉬는 날 운행하는 택시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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