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이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10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 및 MIT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