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