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車 화염병 투척 70대 "상고심 끝나고 해볼 방법 없었다"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9일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여부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피의자 남모(7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29일 오후 2시 25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남씨는 "범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냐"는 질문에 "상고심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2심, 3심에서 사법권 침해를 계속 당했다"며 "이 사건은 무효"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전날 오후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자동차방화,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8분 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인 후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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