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억대 외화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 적발

외구고한거래법 위반 혐의로 2명 구속·22명 불구속 기소

범행구조도
300억원대 외화를 필리핀 등 해외로 밀반출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54)씨 등 외화 운반 모집책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운반책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달아난 총책인 전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C(35)씨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0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C씨가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외화 운반책들은 이를 국내에서 유로화로 환전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들이 유로화로 환전한 이유는 유로화가 한화보다 금액 단위가 커 지폐 부피를 줄일 수 있어 공항 검색대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 유로 지폐 1장은 한화로 75만원 상당이다.


외화 운반책들이10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89차례에 걸쳐 외화를 밀반출했지만 세관에 적발된 것은 2차례에 불과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외화는 1인당 1만달러(1천112만원)다.

하지만 자진 신고할 경우 사실상 한도 없이 외화를 갖고 해외로 출국할 수 있어 이번에 적발된 외화 운반책들은 500 유로 200장(1억5천만원)을 속옷 안에 숨기거나 자진 신고해 출국 보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외화 뭉치를 복대로 감싸는 등 몸속에 숨길 경우 금속 탐지기로는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폭력조직 차명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밀반출된 후 필리핀 현지에서 상당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중인 주범에 대해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며 "자금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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