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표현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 측이 민간 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고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홍씨의 변호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민의 의혹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과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