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시행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영향을 대학에 미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최근 내부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지만 법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8월부터 적용된다.
지역의 모 대학은 최근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은 강의를 대형화하거나 강의를 줄이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강사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어느 학교나 강사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축소 규모 차이일 뿐이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는 70~80%를 줄일 계획이 대학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서는 600여명의 시간 강사중 300명 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들은 대학에 시간강사법을 강요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을 감원할 수 밖에 상황으로 몰린 것 처럼 대학도 예산을 이유로 강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 본부 관계자는 "소수의 강사가 일정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 시간강사법 시행 여부에 대학 본부와 강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