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22)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태국과 라오스에서 합성 마약인 야바(YABA) 총 6천785정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 25%, 카페인 성분 70% 등을 혼합해 만든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으로 동남아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했다.
이번에 압수된 야바는 6천785정이며, 총 무게는 2천239g이다. 야바는 1정당 0.33g이다. 국내에서 압수된 야바는 지난 2016년 703g, 지난해 2천583g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태국과 라오스에서 야바를 비누와 화장품 용기, 코끼리 목각 등 속에 숨겨 밀봉한 뒤 정상적인 택배 물건인 것처럼 국제우편물을 통해 배송받았다.
배송지는 자신들이 근무했던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등의 영세 제조업체와 농장 등을 이용했다. 국제우편물 상자에는 미리 구한 우리나라 직원 명함 촬영물을 붙이는 등 수취인을 위장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선불폰 등도 사용했다.
하지만 검찰과 인천본부세관은 모바일포렌식과 출입국자료조회 등을 통해 단순 수령자 외에 야바 밀수입을 기획한 배후 주범까지 적발했다.
야바 배송 전 외국으로 미리 출국한 주범 B(30)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 등 검거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구속기소된 A 씨는 지난 9월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