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과 화성시 시화호, 이천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3~4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