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은 올해 12월부터 주 2회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성과 여성용으로 나누기로 했다.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를 기존 임신(출산)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는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늘고,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자주 당직을 하다 보니 남성 공무원의 어려움이 늘어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것. 숙직 일수가 일직보다 많다 보니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당직 주기 격차는 1.7배까지 벌어졌다. 본청 남성 공무원의 경우 9개월마다 숙직을 서야 하는 반면 여성 공무원은 15개월에 한 번 일직하면 된다. 사업소의 당직 주기는 남성 40일, 여성 63일이다.
올해 4월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63%가 여성 공무원 숙직을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