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결수라고 예배 월 1회 제한 안돼"

기결수에게는 매주 1회 허용
인권위 "종교행사,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 줄 수 있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구치소에서 미결수에게 예배를 월 1회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구치소장과 법무부에 각각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구치소 측이 기결수에게는 매주 1회씩 기독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결수인 자신에게는 월 1회만 허용하자 진정을 냈다.

해당 구치소 측은 5개 종교와 기결·미결 여부, 성별, 수용동에 따라 종교행사가 진행되는데 공간이 대강당 1개뿐이라 어려움이 있고 특히 미결수용자는 공범을 분리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특성상 이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행사를 여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교정과 교화를 위해서이기도 한데, 미결수는 교정과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교정과 교화 효과 외에도 갑작스런 구속으로 위축돼 있을 수용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거나, 불안·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거나, 기결·미결 수용자 합동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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