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국내 돌아오면 세제 혜택…유턴기업 지원책

해외사업장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 인정…고용보조금도 늘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25%로 완화하고, 유턴기업 대상업종도 현행 제조업으로 한정한 것에서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배관자재를 생산하는 A사가 현지 생산량을 60%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 증설을 계획했지만 미국 바이어로부터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생산 축소 예상규모가 30%로 변경되는 바람에 국내 복귀가 어려웠던 사례를 들며 규정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유턴기업의 생산제품 범위도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소분류(3단위)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유턴기업의 사업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 유선전화기를 제조하는 B사는 현지시장 규모 축소로 국내에 들어와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지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베트남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유턴기업의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내년부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 규정을 강화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도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강화나 정책사업의 우선 참여, 지원체계 일원화, 해외진출기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신증설 및 제3국 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51개사가 국내 복귀하는데 그쳐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업계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맞춘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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