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의 범죄수익금은 그가 실소유주로 있었던 국내 웹하드 1·2위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것에 해당한다.
양씨는 웹하드 업체는 물론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장악하며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범 및 정범으로 양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실제 2003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웹하드 업체를 설립하고, 2008년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음란정보를 필터링하는 업체까지 인수해 직접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히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료요청' 게시판 등을 운영해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 불법음란물 5만2500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230여건, 불법촬영된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된다.
수사 결과 양씨에 의해 유통된 몰카와 리벤지포르노는 현재까지 10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양씨의 다수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양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