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 진술서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윤모 전 비서실장(현 성남fc 대표)이 지난 2014년 4월쯤 성남시 소속 A 주사보(7급) 등 8명을 상대로 이재선씨의 행적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당시 이 시장의 모친이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와 함께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했다는 것.
A씨 등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진술서들이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작성됐고, 이를 모아 직접 전달한 만큼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공무원은 "이재선 씨의 악성 민원에 대한 진술서를 썼다"면서 "강제입원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당시 진술서 중에는 이재선씨에 대해 엄청 심하게 쓴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친형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로 송치된 이 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다음 달 13일) 1주일 전인 다음 주쯤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