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씨는 전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시너를 넣은 플라스틱 병을 투척해 경찰에 붙잡혔다.
불은 차량에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남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찾았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무질서와 무책임이 용납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