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기한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21일로부터 7일이다. 이날 자정까지 상고가 가능하지만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상고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의 경우도 앞서 1·2심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나와 상고할 수 없다.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도 상고할 수 없다.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시간을 벌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확정판결이 없을 경우 대법원이 상고심 구속기한(6개월)인 4월 중순 안에 심리해야하는 압박을 느낄 거란 분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을 기한 만료로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하는 게 대법원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