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재개됐지만…'법정 시한' 처리 빨간불

보수야당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지체된 예산심사, 졸속으로 처리될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깜짝 방문해 여야 간사 및 위원장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문 의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바른비래당 이혜훈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시 재개됐지만,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28일 회동을 한 뒤 예산심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심사를 파행시킨 지 이틀 만이다.

여야가 다시 예산심사 테이블에 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법정 처리시한이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현행법상 예산안 심사는 11월까지마쳐야 한다. 올해는 12월 1일과 2일이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면 된다.

28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예결특위 소위에서 모두 31개의 소관기관(부처·청) 예산 심사를 마쳤다. 전체 소관기관이 53개이므로, 58.49% 정도만 진행된 상태다.

예결특위 소위에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쳐도 더 큰 과제가 남는다. 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예산안은 모두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로 넘긴다.


쟁점 예산만 남은 소소위에서는 여야 간 협상이 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소소위는 속기록도 없고 언론취재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 허심탄회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밀실 심사'·'깜깜이 심사'로 비판받긴 하지만 예산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안상수 예산결산특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너무 하루나 이틀 더 날짜를 엄격하게 지키자고 예산심사를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가정이고 상상이긴 하지만, 2~3일 정도는 (예산 처리 시점을) 배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 시한이 지나면 내년도 예산안은 자동으로 국회에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다음달 3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만든 예산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설사 법정 시한 내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다고 해도 '졸속 심사'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가 증액된 470조원5천억원 규모로 '슈퍼 예산'이라고 불렸는데, 심사는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졸속 심사가 진행된 배경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예산심사 보이콧'이 한몫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원 가량의 예산 결손액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26일 예결특위 소위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

결손액 4조원은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 이전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액수이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을 때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칭찬했던 사안이다. 이제와서 보수야당이 유류세 인하로 인한 결손액을 문제삼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 이전에 따른 결손액은 정부가 기재부의 예산안 심사가 국회로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뒤늦게(10월 30일) 지방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늘리기로 한 탓이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의 소통에서 아쉬운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를 문제삼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체를 파행시킨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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