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매매 시세조종이란 1∼10주에 이르는 소량 주식의 매수·매도주문을 시장가 등으로 반복 제출하면서 즉시 체결시켜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매수세가 유인돼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집한 주식을 모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단주매매 시세조종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 뒤 약 1년 만인 지난 9월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심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2년 이후 256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46명을 고발 등 조치했고, 올해에만 8명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차익용 계좌를 이용해 선매수하고,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시세조종주문을 내 시세를 끌어올렸다.
특히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동원하고 자동주문프로그램(매크로)을 통해 세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량의 주식이 지속적으로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하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호가창이 깜박거리는 것은 반복적인 단주매매로 인해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사람의 시세조종을 돕기 위해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시세조종 혐의로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