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김 지사를 만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에서 작성한 '대통령보고서'가 문 대통령에게 잘 보고됐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보고서는 경공모에서 작성한 것으로 재벌기업을 인수합병 해 얻은 수익금으로 자치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문 대통령이) 보고서 내용을 수락했는지 궁금해 물었더니 김 지사가 사실상 거절하는 방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며 "(문 대통령이) 특히나 보고서 내용에 들어간 기업 중에 삼성이나 네이버는 건들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랑 같이 할 게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가 불쾌해하자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이) 당시 안 지사를 당대표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다"며 "안 지사가 당에 지지기반이 없으니 경공모가 돕는 형태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지사와 통화한 내용도 설명했다. 김씨는 "김 지사가 (안 지사 당대표 프로젝트)에 대해 (문 대통령) 허락을 받았으니 너는 스탠바이(대기)하고 있으라"며 "김 지사가 자신이 안 지사를 설득할테니 그때 움직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성원' 김모(43)씨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49)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씨 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총선까지 인터넷 포털 댓글을 조작하는 대가로 공직을 얻기 위해 김 지사 측 보좌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는 대가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인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심리가 마무리되는대로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한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4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