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경영자 재량권 이용 틈을 노렸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했다. 즉 국제회계기준의 원칙 중심 회계처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틈을 노렸다"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2011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는 기업의 실질을 이해관계자에게 충실히 보고하기 위해 경영자에게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로 상세한 규정 대신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원칙에서 기업에 회계처리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처럼 국제회계기준이 부여한 재량권이 기업과 경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처리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규제당국이나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해당 회계처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분식회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손 교수의 진단이다.

손 교수는 따라서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회계처리에 대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회계처리의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하게 기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칙 중심의 회계에서 감추어진 의도를 찾는 방법은 일반적인 외부감사나 감리로는 불가능한 만큼 규제당국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손 교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수준 높은 독립성 확보와 외부 감사인 선임 과정의 독립성, 규제기관의 감리 인원 증원 등도 필요하다고 손 교수는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홍순탁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은 회사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재량권을 부여한 만큼 재량의 합리적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회계사는 미국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아더앤더슨이라는 충실한 조력자가 있었다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서는 삼일·삼정·안진회계법인이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동현 공인회계사는 "논란의 중심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원칙 중심인 IFRS 적용의 근본적인 한계는 경제적 실질 반영을 위해서는 끊임 없는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나 이런 선택과 판단을 위한 잣대나 가이던스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공인회계사회 이총희 공인회계사는 "많은 젊은 청년회계사들이 요즘 감사업무를 기피한다"며 "사명감이나 도덕성 등으로 덮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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