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3천 명을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경기도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지원금(약 620만 원)과 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축금액과 도 지원금을 합치면 이들 대상자는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지원대상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존 청년취업지원 정책과는 달리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형 청년지원정책이다.
도는 모집과 서류심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천 명의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모집에는 13,834명이 몰려 4.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적립을 진행해야 한다.
도는 지원대상자들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 '일하는 청년통장'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온라인 금융교육 제공,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선정자 전원의 근로형태, 생활수준은 물론 청년들이 실제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3년 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