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한자 교육 관련 A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단법인은 한자자격시험 부산지역 책임자 B씨와 시험이 진행된 대학의 C교수, 감독관 D씨 등 3명을 고소했다.
A사단법인은 고소장에서 B씨가 학교 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C교수를 감독관으로 위촉했다고 고소했다.
또 A사단법인은 C교수와 감독관 D씨가 시험시간 임의로 시험장을 비워 응시생들이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A사단법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 모 대학에서 진행된 비공인 4급 한자자격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관식 답안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시험에는 61명이 응시했고 모두 해당 대학 같은 학과 학생으로 알려졌다.